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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보령시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공고
보령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6 ~ 2026.01.28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보령시
문의처
보령시 농업정책과 041-930-762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, 제4조, 「보령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3호(농업기계화촉진사업)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- 주요 목적은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,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.
- 또한,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지역 농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
-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- 우대 사항 (가점):
- 친환경 인증 농가
- GAP(농산물우수관리) 인증 농가
- 여성농업인
- 귀농인
- 동점자 발생 시 고령농을 우선 지원합니다.
- 지원 제한 대상: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가 아닌 자
-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 (단, 동일 사업연도 내 농기계 사업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)
- 사업 대상자(예비자 포함)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, 사업포기서 제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재산처분의 제한)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,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(영농기 이전에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.)
- 사업 규모: 총 사업비 200,000천원 (시비), 200대 이상의 소형 농기계 중심 지원
- 지원 기준:
- 구입 농기계 기대금액의 30%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.
- 단, 보조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100만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.
- 지원 농기계:
- 2026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모델등록 목록에 명시된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- 저온저장고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,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저온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농기계 공급:
- 농기계는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후봉사(A/S) 지정업소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.
-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주 사업장이 보령시 관내에 있는 사후봉사업소(농협, 대리점 등)를 권고합니다.
- 사후 관리:
-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사후관리기간(5년간) 동안 목적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가 금지됩니다.
-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이후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1월 6일(화)부터 2026년 1월 28일(수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(붙임 1 서식)
-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붙임 2 서식)
- 구입 예정 농기계 견적서 1부
- 추가 가점 증빙서류 (친환경 인증서, GAP 인증서, 여성농업인 증빙, 귀농 확인 서류 등) 1부 (해당 시 제출)
- 2026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 신청 내역 1부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추진 일정: 2026년 1월 ~ 11월
- 선정 절차:
- 1단계: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보조금 지원 신청(접수)
- 2단계: 사업 소관 부서(농업정책과)의 신청 내용 검토
- 3단계: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(지원 필요성, 타당성, 적법성 등 종합 고려)
- 4단계: 지방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정
- 5단계: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,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
- 6단계: 사업 추진
- 7단계: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(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은 2026년 11월 예정)
- 결과 통보: 사업 선정 후 사업 소관 부서에서 개별 통보합니다.
- 성과 평가: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 심사 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보령시 농업정책과
- 전화 번호: 041-930-7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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